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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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에 대한 작은관심, 큰행복의 시작입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와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
정신응급대응체계관리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공고 합니다.
* 국고보조금 사업 예결산 보고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정보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첨부파일 2
정신응급대응체계관리 2024년 결산 보고.pdf (27KByte)
정신응급대응체계관리 2025년 예산 보고.pdf (2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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