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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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와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을 공고 합니다.
첨부파일 2
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2023년 결산보고.pdf (26KByte)
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2024년 예산보고.pdf (2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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