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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보고
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등록일 2024-03-18
  • 조회수 680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와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을 공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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