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함께하는 지역사회

자립통통

초기적응지원

독립생활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 지원

을 통해 지역사회 내

안정적인 정착과정 지원

이용대상
  • 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원(소) 또는 퇴거 예정인 정신질환 당사자
  • 주거독립이 시급하여 행정적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당사자
  • 위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

※ 심의 절차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간 결정

이용기간
  • 1~3개월
주요서비스
  • 자립정착 현물지원
    -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
  • 초기 주거비 지원
    - 입주 초기 3개월 이내 임대료·관리비·공과금
    *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료 지급 제외
  • 자립준비 과정 및 행정처리 지원
    - 이사지원, 전입신고 및 복지 서비스 신청 등
  • 기초 독립생활 교육
    - 가사, 금전관리, 지역 편의시설 이용 등
이용방법
  • 서류접수
  •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
  • 이용자 선정 (심의위원회)
  • 서비스 계획
  • 서비스 제공
상단으로 하단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