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자살예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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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와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산화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2023년 결산을 공고 합니다.
첨부파일 1
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2023년 결산 보고.pdf (30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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