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재활시설이란?
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,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
법적근거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•운영)
이용대상
- 만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, 양극성장애 등 만성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적은 자 [*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97-18호)]
-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·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·이용 가능
-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, 만성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 (*지적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함)
-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·이용 가능
이용시간
주간재활시설(09~18:00, 단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), 입소생활시설 (24시간)
이용절차
방문 및 전화 → 상담 → 욕구사정 및 평가 → 적응기간 → 등록 및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