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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
  • Ⅱ. 심리정서적지원 - ② 정신건강치료비
 

정신건강치료비 지원

유족이 느끼게 되는 정신적, 신체적 증상의 완화로서 정신의료기관을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지원

- 고인의 2촌 이내 혈족(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녀)
- 심리 부검 면담 필수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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